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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m-정기예금(단리)

이자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목돈 운용의 대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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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여유자금을 3년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확정금리로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거치식 예금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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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 (일단위)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월 이자 지급식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2.03]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 0.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 1.3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 2.50%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연 3.35%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연 3.00%
36개월 연 3.00%

예금계산기

예치금액

최대 1조까지 입력가능

예치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예치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2.03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11호(2024.12.02~2025.12.01)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거치식예금약관(15.01.01)
  • 정기예금(단리) 상품설명서(24.12.03)
  • 정기예금특약(16.08.11)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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