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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뱅 잔돈자동적금

입출금계좌의 잔돈을 자동으로 적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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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사전에 지정한 입출금계좌의 잔돈을 잔돈적립서비스에 따라 자동으로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적금입니다.

  • 예금자보호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12개월
납입금액 최대 2백만원 (최초 신규 시 1원 이상 납입)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 모바일뱅킹 전용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① 최초 가입 시 1회차 납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2회차 이후 납입금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입금합계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가입금액 및 적립금액의 합이 입금한도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돈(카드/주간/타행)적립 및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③ 본 상품은 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날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단, 11개월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1.25]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2개월 연 1.5%
카드 잔돈 적립 우대금리 조건 1) 카드 잔돈 적립을 통한 잔돈 이체가 계약기간(월수)의 6회 이상 (연 1.0%p)
주간 잔돈 적립 우대금리 조건 2) 주간 잔돈 적립을 통한 잔돈 이체가 계약기간(월수)의 6회 이상 (연 1.0%p)
타행 잔돈 적립 우대금리 조건 3) 타행 잔돈 적립을 통한 잔돈 이체가 계약기간(월수)의 6회 이상 (연 1.0%p)
  • ※ 조건1), 2), 3)의 잔돈 적립은 각 조건별로 동일 월에 수 회 이용시에도 1회 납입으로 인정
  • ※ 잔돈적립 서비스 :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의 잔돈을 적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서비스입니다.
    • 1. 카드 잔돈 적립
      • 1) 당행 체크카드 승인 거래(후불 교통, 신용결제 제외) 발생 시, 체크카드 결제계좌의 1천원 미만 잔돈이 적금으로 자동 적립
      • 2) 카드 잔돈 적립 대상 체크카드는 당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한 SB HI 체크카드 및 웰뱅 코나카드를 의미함
      • 3) 체크카드 결제계좌는 적금 가입 시 자동으로 카드잔돈적립 계좌로 연동되며, 적금 계약기간 중 체크카드 발급 시에도 결제계좌가 이 적금으로 자동 연동되어 카드잔돈적립 실행
      • 4) 체크카드 결제 시 연결 계좌에서 실제 출금이 발생할 경우에만 카드잔돈적립이 실행되며, 전액 국민지원금으로 결제 시 카드잔돈적립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 5) 카드 승인 취소 시에도 카드 잔돈 적립을 통해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
    • 2. 주간 잔돈 적립
      • 1) 적금 신규 가입 다음날부터 당행이 지정한 요일에 적금에 연결된 입출금계좌의 1만원 미만 잔돈을 적금으로 자동 적립
      • 2) 잔돈적립 설정계좌 :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 계좌로 최대 3계좌 까지 설정 가능
      • 3) 적립 주기 : 매주 수요일 오전
        • ※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연결계좌에서 순차적으로 출금되어 적립되며, 고객별로 출금 및 적립 시점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적립 금액 : 연결된 입출금계좌의 적립일 전일자(화요일) 최종 잔액 1만원 미만 잔돈
          • 5)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주간 잔돈 적립 실행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3. 타행 잔돈 적립
          • 1) 적금 신규 가입 다음날부터 당행이 지정한 요일에 적금에 연결된 타행 잔돈 적립 계좌의 1만원 미만 잔돈을 적금으로 자동 적립
          • 2) 잔돈적립 설정계좌 : 당행 오픈뱅킹에 등록된 본인명의 타행 입출금 계좌로 최대 3계좌까지 설정 가능
          • 3) 적립 주기 : 매주 수요일 오전
            • ※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연결계좌에서 순차적으로 출금되어 적립되며, 고객별로 잔액조회 및 출금, 적립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적립 금액 : 연결된 타행 잔돈 적립 계좌의 잔액조회 시점 잔액 1만원 미만 잔돈
              • ※ 타행 잔돈 적립 유의사항
                • - 타행 잔돈 적립금액 출금시점 당행 오픈뱅킹 1일 이체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잔돈적립 불가
                • - 타행 잔돈적립 연결계좌를 당행 오픈뱅킹에서 등록 해지하거나, 오픈뱅킹 조회/출금 동의가 만료된 경우에는 잔돈적립 불가
                • - 타행 잔돈 적립 연결계좌의 출금 불능 사유(잔액부족, 법적 지급제한, 잔액증명서 발급, 해지 등) 로 잔돈적립이 제한될 수 있음

적금계산기

조회구분

불입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불입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약정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1.25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99호(2024.06.17~2025.06.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계좌간자동이체약관(24.07.01)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웰뱅_잔돈자동적금_특약(21.06.11)
  • 웰뱅 잔돈자동적금 상품설명서(24.06.17)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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