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금리 우대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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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영업점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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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자 |
가입기간 | 12개월 |
납입금액 | 1만원이상 ~ 20만원 이하 (신규 가입시 1회차 납입)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가입대상
만 19세이상의 실명의 개인 중 아래의 조건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계획 절차 상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변제 중 또는 변제가 완료된 자
-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상 면책 결정이 확정 된 자
-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에 따라 신용회복 절차인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변제 중인 자
※가입서류
- 개인회생 : 사건번호 검색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확인, 인가금 변제현황조회,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중 1가지
- 파산 : 사건번호 검색으로 면책확인,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중 1가지
- 신용회복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본 상품은 2018년 8월 1일 판매종료 되었습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1.22]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기간 | 연이율(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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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연 5.0%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1.22 기준]
중도해지이율 | 0.5% (가입시점 보통예금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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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0.5% (가입시점 보통예금 이율) |
-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1호, 심의일 (2018.04.10), 유효기간 현재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
- 적립식예금약관
- WELCOME 드림 정기적금 특약
- WELCOME 드림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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