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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WELCOME 드림 정기적금

개인회생 및 파산, 신용회복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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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금리 우대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영업점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자
가입기간 12개월
납입금액 1만원이상 ~ 20만원 이하 (신규 가입시 1회차 납입)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가입대상

만 19세이상의 실명의 개인 중 아래의 조건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계획 절차 상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변제 중 또는 변제가 완료된 자
  •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상 면책 결정이 확정 된 자
  •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에 따라 신용회복 절차인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변제 중인 자

※가입서류

  • 개인회생 : 사건번호 검색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확인, 인가금 변제현황조회,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중 1가지
  • 파산 : 사건번호 검색으로 면책확인,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중 1가지
  • 신용회복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본 상품은 2018년 8월 1일 판매종료 되었습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7.01]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2개월 연 5.0%

적금계산기

조회구분

불입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불입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약정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7.01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0.5% (가입시점 보통예금 이율)
만기 후 이율 0.5% (가입시점 보통예금 이율)
  •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1호, 심의일 (2018.04.10), 유효기간 현재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
  • 적립식예금약관
  • WELCOME 드림 정기적금 특약
  • WELCOME 드림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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