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체크카드 이용으로 연말 소득공제와 추가 우대금리까지 제공되는 체크플러스2 정기적금!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상품으로
체크카드 이용 시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영업점
가입 통계 추이
성별
성별 | 비율 |
---|---|
남자 | 70% |
여자 | 30%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 비율 |
---|---|
20대 미만 | 13% |
20대 | 16% |
30대 | 40% |
40대 | 4% |
50대 | 2% |
60대 이상 | 25% |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적금 |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가입기간 | 12개월이상~24개월이하 (월단위) |
납입금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1인 1계좌 가입 가능, WELCOME 체크플러스 정기적금 보유 시 가입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1.27]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기간 | 연이율(단리) |
---|---|
12개월~24개월 미만 | 연 2.8% |
24개월 | 연 3.0% |
우대금리 | 조건1) 월평균 체크카드 이용실적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연 1.4%p) |
조건2) 월평균 체크카드 이용실적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연 1.8%p) | |
조건3) 월평균 체크카드 이용실적 50만원이상 (연 2.2%p) |
- 체크카드는 당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한 SB HI 체크카드 및 웰뱅 코나카드를 의미함
- [월평균 체크카드 이용실적] = 계약기간 중 총 체크카드 이용실적 / 계약기간(월)
- 신용결제(하이브리드 결제) 및 결제 취소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수의 체크카드 보유 시 이용실적 합산하여 산정
- 우대이율은 만기 시 기본이율에 가산
-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①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당행은 입금지연에 따른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별도의 가산이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1.27 기준]
중도해지이율 |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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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 |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 |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 |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 |
만기 후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56호(2024.06.17~2025.06.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WELCOME_체크플러스2_정기적금_특약(21.03.02)
- WELCOME 체크플러스2 정기적금 상품설명서(24.06.17)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