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첫째, 가입후 1년 마다 우대금리를 드려요.
- 둘째, 매 회전주기 도래일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 금리상승기에 유리해요.
- 셋째, 중도해지 시에도 회전주기 총족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100% 지급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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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인터넷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성별 | 비율 |
---|---|
남자 | 70% |
여자 | 30%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 비율 |
---|---|
20대 미만 | 13% |
20대 | 16% |
30대 | 40% |
40대 | 4% |
50대 | 2% |
60대 이상 | 25% |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6개월 |
납입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 월 이자 지급식 |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리 변동형 정기예금은 시장금리 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0.30]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기간 | 연이율(단리) |
---|---|
기본금리 | 연 3.65% |
우대금리 | 매 회전주기(1년) 도래시 (연 0.1%p) |
- 기본금리는 1년 단위 변동금리로, 가입당시 또는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매 회전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기본금리에 가산됩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0.30 기준]
중도해지이율 | · 회전주기 충족구간 : 회전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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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주기 미충족구간 : 아래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 적용 | |
ㄴ 회전주기의 8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90%) | |
ㄴ 회전주기의 6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70%) | |
ㄴ 회전주기의 4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50%) | |
ㄴ 회전주기의 2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30%) | |
ㄴ 회전주기의 20% 미만 예치 (약정금리의 10%) | |
ㄴ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예치 (연 0.1%) | |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마지막 회전주기의 약정금리와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 회전주기는 12개월이며, 예치기간은 신규일 또는 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 약정금리는 신규일 또는 최종 회전일에 결정된 금리를 의미하며,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를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회전주기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요청 시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되며, 이 경우 선지급 일수만큼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는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비대면채널을 통한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공)제130-B호(2024.10.24~2025.10.23)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거치식예금약관(15.01.01)
- 정기예금특약(16.08.11)
- 웰뱅 회전 정기예금 특약(23.11.03)
- 웰뱅 회전 정기예금 상품설명서(24.10.25)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