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신청대상 | 만 30세 이상의 주부 (NICE 개인신용평점 3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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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6개월 ~ 7년(6개월 단위계약) |
대출금리 | 연 9.88%~19.90% 이내(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이자납입방법 | 매월 후취 |
수수료 | 취급수수료: 없음, 연장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2.0% 이내(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신청채널 | ARS, 홈페이지, 모바일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19.9%)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
자금용도 | 가계자금 |
대출유형 | 신용대출 |
연계상품 | 웰컴뱅크론 |
우대혜택 | 본인 명의 차량 소유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후 한도 우대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의 고객에 한하여, 담보물 및 신용도 등이 부적합할 경우, 우대 혜택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연 배상율
2024. 11. 22 기준
지연배상율은 대출금리 + 3%로 최대 연 19.9%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82호(2024.10.11~2025.10.10)
- 내부등급 및 연체이력 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근저당 설정 시 설정비용은 당행에서 부담하나, 해지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1-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방법 : 담당 방문판매인력에게 구두로 요구하거나, 고객센터(☎1661-0001)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전화권유판매인력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주소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https://dsr.welcomesb.co.kr/ib20/mnu/LCSSCH000000?ib20_media=MDA00001
금리인하 요구권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대출,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 무이자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대출
- ① 취업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
- ②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연소득 15% 이상 증가)
- ③ 승진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④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⑤ 내부평가에 의한 등급 또는 신용평점(분위)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대출(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① 기업 및 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 포함)의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이 상승한 경우
- ②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상승된 경우
-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④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 예시 :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조합, 단체 등)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 조합, 단체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대출모집 수수료율
지급 기준 | 대출모집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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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취급액) | 수수료율(VAT별도) |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 ||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취급액)의 3% | |
5백만원 초과 | 500만원 초과 대출금액(취급액)의 2.25% + 15만원 |
- 웰컴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대출금리와는 무관하며,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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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024.10.24)
- 가계대출 상품설명서(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