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신청대상 | 배달대행사에 등록되어 종사 중인 개인사업자(NICE 기준 신용점수 3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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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장12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5.9% ~ 연 9.9%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자동대출) |
이자납입방법 | 매월(배달료 수입을 통한 일별 원금중도상환) |
수수료 | 취급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구비서류 |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
신청채널 | 홈페이지, 모바일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연 3%이내(최대 연19.9%)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
자금용도 | 사업자금 |
지연 배상율
2024. 11. 21 기준
지연배상율은 대출금리 + 3% 이내로 최대 연 19.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금리인하 요구권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대출,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 무이자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대출
- ① 취업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
- ②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연소득 15% 이상 증가)
- ③ 승진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④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⑤ 내부평가에 의한 등급 또는 신용평점(분위)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대출(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① 기업 및 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 포함)의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이 상승한 경우
- ②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상승된 경우
-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④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대출모집 수수료율
지급 기준 | 대출모집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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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취급액) | 수수료율(VAT별도) |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 ||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취급액)의 3% | |
5백만원 초과 | 500만원 초과 대출금액(취급액)의 2.25% + 15만원 |
- 웰컴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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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대출금리와는 무관하며,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웰컴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은 금리를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023.04.28)
- 기업대출상품설명서(2023.06.15)